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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SG의 개요

by Urban communicator 2023. 11. 13.

ESG란 무엇인가?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ment)의 알파벳 첫 글자를 딴 용어로 2004UN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ESG는 경영환경의 비재무적 성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이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기업의 지배구조에 얼마나 책임을 갖고 임하는지 측정하여 이를 투자 환경에 적용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ESGUNGC(UN Global Compact)2004년 발표한 ‘who cares win’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기업 성공의 Triple bottom line으로 제시한다. 이후 국제 투자기관 연합인 UN PRI2006년에 ESG를 투자결정과 자산 운용에 고려한다는 책임투자원칙을 발표하며 ESG 프레임워크의 초석을 다지게 된다. 이후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9년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자본주의 내에서 ESG ,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였다. 2020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주주서한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기업의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하면서 전체 매출의 25% 이상을 화석연료 관련 매출이 차지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가 발표했다. 이는 앞으로 ESG 경영 전략이 투자 환경에 필수 요소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ESG의 세부 요소는 아래 표와 같다.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환경오염·환경규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자원 및 폐기물 관리
에너지 효율
책임 있는 구매·조달 등
고객만족
데이터 보호·프라이버시
인권·성별 및 다양성
지역사회 관계
공급망 관리
근로자 안전 등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뇌물 및 반부패
로비 및 정치기부
기업윤리
컴플라이언스
공정경쟁 등
출처: 삼정 KPMG(2023). ESG 정보공시 의무화 시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ESG는 비재무적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재무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투자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가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업의 비재무적 요인 중 환경 요인을 통해 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리스크는 기업의 실제 재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자본 접근성 비용절감 및 생산성 리스크 관리 매출 증대 및
시장 접근성
브랜드 가치 및
평판
영업 라이선스 인적 자본 직원 유지 및 고용 인수대상으로서의
기업 가치
다른 우수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능력
출처: Sustainable Stock Exchange Initiative (https://sseinitiative.org/)

 

1) ESG(비재무정보 공개) 관련 최근 논의 동향

ESG에 관한 대표적인 정보공시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산하 기구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서 제시한 글로벌 기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0223ISSB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공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IFRS S1)과 기후 관련 공개(IFRS S2)에 대한 초안을 제안하였다. 일반 요구사항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요구한다. 기후 관련 공시의 경우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20232월에 ISSB 이사회를 통해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이에 대한 최종안은 6월에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시 기준은 2025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으로 하여금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공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 와 같다.

 

구분 S1(일반 요구사항) S2(기후 관련)
핵심요소 지배구조
- 지속가능성 및 관련 위험, 기회에 대한 감독, 관리를 위한 지배구조 과정, 통제 및 절차
전략
- 위험, 기회가 재무계획을 포함한 기업의 전략 계획에 포함되는 여부
위험관리
-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관리하는 과정
- 해당 과정이 기업의 전반적 위험관리 과정에 통합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지표 및 목표
지배구조
- 기후 관련 위험, 기회를 감독하는 이사회 또는 위원회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설명
전략
- 기후변화가 사업모형, 전략 및 현금흐름에 끼칠 영향에 대한 예상, 기업의 자금조달 접근성 및 자본비용에 대한 정보
- 물리적 위험
: (급성 위험) 사이클론, 홍수와 같은 기상이변의 심각성으로 인한 자산손상 위험 또는 공급망 중단
: (만성 위험) 해수면 상승 또는 평균기온 상승 포함
- 전환 위험
: 기업의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관련 위험
: 정책적 또는 법률적, 시장, 기술 및 평판 위험 포함
-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 흐름
- 기후 회복력
위험관리
- S1 구조 준용
지표 및 목표
- 온실가스 배출
: 스코프 1(직접), 2(간접), 3(외부)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출량 집약도
기타
(가치사슬 관련 등)
기업의 사업모형과 기업이 운영되는 외부환경과 관련한 모든 활동, 자원 및 관계로 정의
인적 자원 같은 기업 운영을 위한 자원, 자재 및 서비스 조달, 제품 및 서비스 판매 활동, 기업 운영 관련 재무적, 지리적, 지정학적, 규제적 환경 포함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와 재무제표 정보 간 관련성
스코프 3의 경우 기업 가치사슬과 관련된 정보 제공의 중요성 반영
한국회계기준원(2022)의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유엔 책임투자원칙

ESG 관련 정책은 유엔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iment, PRI)을 통해 잘 드러난다. PRI에서 ESG 관련 정책은 1) 기업의 ESG 공시, 2) 투자자의 ESG 공시, 3) 투자자 ESG 통합, 4) 스튜어트십 코드(stewardship code), 5) 분류체계(taxonomy), 6) 특정 분야, 7) 금융상품, 8) 국가 지속가능금융 전략, 9) 기타로 구분된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ESG 공시가 약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투자자 관련 ESG 정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PRI의 ESG 관련 정책의 종류 및 비중. 출처: PRI blog(2021). “Regulation database update: the unstoppable rise of RI policy”

 

EUESG 관련 정책을 선도한다. 20231, EU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은 기업이 보고해야 하는 사회 및 환경 정보에 대한 규칙을 강화하였으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상장된 중소기업을 포함한 약 50,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보고를 의무화하였다. 2024년 회계연도에 적용하여 2025년 발표되는 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담아야 한다. 적용 기업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 중 적어도 두 가지를 초과하는 기업으로 (1) 대차대조표 총액 2천 만 유로, (2) 순매출액 4천만 유로, (3) 회계연도 평균 직원 수 250명 이상인 기업이 해당한다. 아래 그림IFRS, ISSB, US SEC, EU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시기. 출처: 삼정 KPMG(2023). ESG 정보공시 의무화 시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Note: *20241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공시시점은 2025년임. 다만 시행 시점은 국가별 ISSB 기준 도입 시점에 따라 다름. Scope3 공시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공시

1) 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CSRD의 전신으로 2017년부터 직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대형 상장기업, 은행 및 보험 회사 대상으로 모든 EU 회원국에서 시행

2) PIE: Public Interest Entities, 통상적으로 유럽 기준의 대기업을 의미함

 

공급망 실사 문제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정보공시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 EU 집행위원회는 책임 있는 공급망 실사 지침안(Proposal for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을 발표하여 기업이 인권과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에 실사 의무를 규정하도록 제안하였다. ESG와 관련하여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인권 및 환경 부문, 거버넌스 부문, 기업의 기후변화 전략 수립 의무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EUESG 공급망 실사는 규제 대상 기업과 함께 해당 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전 세계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0223월에 발의된 초안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사의 범위가 해당 기업의 자회사와 협력업체까지 적용되므로 관련된 중소기업의 ESG 대응이 필수적이다. EU 공급망 실사 의무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내용
1
주제
1. 이 지침의 목적은 기업, 자회사, 관련 기업의 실제 및 잠재적 인권과 환경 악영향에 대한 기업의 의무를 다룸
2. 이 평가는 12개월마다 재실시되어야 함
2
범위
1. 이 지침이 적용되는 기업의 범위
3
정의
1. 지침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
4
실사
1. 제5~11조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
5
기업 정책에 실사 반영
1. 기업은 실사를 기업 정책에 통합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장기적인 실사를 포함한 기업의 접근방식
- 기업의 직원 및 자회사가 준수해야 할 규정과 원칙
- 실사 이행을 위한 프로세스
2. 실사 정책을 매년 업데이트 해야 함
6
실제 및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식별
1. 기업, 자회사 및 관련 회사의 인권과 환경 분야의 실제 및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2. 제9조에 규정된 불만 제기 절차를 통해 수집된 독립적인 보고서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7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예방
1. 기업은 잠재적인 인권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예방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장해야 함
-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예방 조치를 개발 및 시행
-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기업의 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계약상 확약 필요
2. 잠재적 위험의 예방 및 완화가 어려운 경우 사업 관계를 중단 혹은 제한해야 함
8
실제 부정적 영향 종식
1. 확인된 부정적 영향을 종식시켜야 함
- 부정적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재정적 보상을 포함하여 최소화할 것
- 필요한 경우 합리적이고 명확한 조치 일정과 계획 수립
- 직접적인 파트너로부터 계약서상 보증을 구하고 시정 조치 계획 수립
2. 부정적 영향의 종료 및 완화가 어려운 경우 사업 관계를 중단 혹은 제한해야 함
9조 불만 처리 절차 1. 개인 및 조직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10
모니터링
1. 기업, 자회사 및 관련 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수행(최소 12개월)
11
커뮤니케이션
1. 매년 430일까지 연례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함
12
모델 계약 조항
1. 위원회는 지침을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모델 계약 조항을 채택해야 함
13
가이드라인
1. 집행위원회는 실사 의무 이행 방법을 지원하기 위해 지침을 발행할 수 있음
14
수반되는 조치
1. 회원국은 지침의 이행을 위해 파트너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전용 웹사이트, 플랫폼, 또는 포털을 구축 및 운영
- 이때,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필요
15
기후변화 대응
1. 기업이 파리협정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16
권한있는 대리인
1. 회원국 중 하나에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17
감독 당국
1. 회원국은 규정된 의무의 준수를 감독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감독 당국을 지정해야 함
18
감독 당국의 권한
1. 회원국은 감독 당국이 이 지침에 명시된 의무 준수와 관련된 정보 요청 및 조사 수행 권한을 포함하여 이 지침에 따라 감독 당국에 부여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과 자원을 갖도록 보장해야 함
- 이 지침에 따라 채택된 조항의 침해 중단, 관련 행위의 반복 금지, 적절한 시정 조치를 명령
- 금전적 제재를 부과
-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임시 조치
출처:European Commission(2022).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 관련 공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20223기후 관련 공시 강화표준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 분야의 공시 기준을 제시하고 상장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제안하였다. 이로 인해 상장기업은 재무제표에 기후 관련 재무지표를 포함하여 공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사업장 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스코프 3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에 고객사를 두는 기업의 경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규칙은 재무성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비교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기반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미국 내 기업과 미국에 상장된 해외 기업이며, 증권신고서와 정기보고서에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칙에 대한 최종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금년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공시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비고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
그리고 이러한 위험이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및 전망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1.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
2. 이러한 위험이 기업의 사업전략, 재무계획 및 자본배준에 미치는 영향
기후 관련 위험과 위험관리 절차에 대한 기업의 거버넌스 1.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2. 기후 관련 리스크 식별, 평가 및 관리를 위한 경영관리 절차
Scope 1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1.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출량 감축 목표에 포함되어 있거나 중요한 경우 모든 상장사(소규모 기업 제외)를 대상으로 단계적인 공시를 요구


2. , Scope 3 배출량 공시에 대해서는 Safe harbor가 적용되어 연방증권법 상의 법적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음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있어서 전체 총량과 온실가스 집약도(경제적 가치 대비 배출량)를 공시하도록 함


상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의 Scope 1Scope 2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인증을 받아야함
기후 목표와 전환 계획에 대한 정보  

 

특히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주요하며, 상장 대기업과 상장 중소기업은 스코프 1, 2에 대해 단계적으로 제3자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요구된다. 

 

구분 공시 일정 스코프 1, 2 온실가스 공시 준수 시점
스코프 1&2 스코프 3 제한된 인증 합리적 인증
상장 대기업 2023년 회계연도 정보
(2024년 제출공시)
2024년 회계연도 정보
(2025년 제출공시)
2024년 회계연도 정보
(2025년 제출공시)
2026년 회계연도 정보
(2027년 제출공시)
상장 중견기업 2024년 회계연도 정보
(2025년 제출공시)
2025년 회계연도 정보
(2026년 제출공시)
2025년 회계연도 정보
(2026년 제출공시)
2027년 회계연도 정보
(2028년 제출공시)
상장 소기업 2024년 회계연도 정보
(2025년 제출공시)
2025년 회계연도 정보
(2026년 제출공시)
면제 면제
소규모 보고기업 2025년 회계연도 정보
(2026년 제출공시)
면제 면제 면제
출처 : PWC(2022). SEC 기후 공시 의무화 규칙안. Insight F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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